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근거와 신고부터 결과의 효력까지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선택하며, 노동위원회 신고와 절차별 기간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조정·중재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절차를 마련하려는 당사자는 두 가지 근거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사적 조정·중재 방법을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방식을 정한 뒤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조정인지 중재인지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조정 또는 중재가 실제로 성립한 뒤에는 결과의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단순히 방식을 선택한 것만으로 이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 전에 확인할 근거와 신고
먼저 당사자 쌍방이 별도로 합의했는지, 또는 단체협약이 사적 조정·중재의 방식을 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했거나 단체협약에서 방법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 두 근거가 법이 허용하는 전제입니다.
사적 조정·중재의 선택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했거나 단체협약이 방법을 정해 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한쪽만의 판단으로 정하는 선택은 법의 근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식을 정하는 것과 별개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절차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과 신고는 각각 확인할 단계입니다. 신고만으로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결과의 효력은 실제로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에 부여됩니다.
조정과 중재, 기간의 기준을 구분합니다
조정 절차를 택할 경우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정기간의 시작일은 절차를 개시한 날입니다.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간 산정의 기준일은 중재 개시일입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선택한 절차와 그 개시일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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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 모두 사적 절차라는 점은 같지만, 법에서 연결하는 규정과 기간의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조정기간의 기산점을 중재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중재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조정에 적용하는 식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과에 부여되는 효력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한 것만으로 결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효력을 인정하는 대상은 절차 자체가 아니라, 이루어진 조정 또는 중재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확인 순서는 선택 근거, 노동위원회 신고, 조정·중재의 구분과 개시일,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해 두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두 기간을 하나의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에서,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에서 출발합니다.
실제 절차의 종류와 개시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