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법률상 언제부터 의무기록 작성자로 포함됐을까
논문에 정리된 법률 변천표를 기준으로 한의사가 작성자로 처음 열거된 시점과 진료기록 명칭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논문에 정리된 법률 변천표에 따르면 한의사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의무기록 작성자에 포함됩니다. 기록물의 이름과 범위는 한 시기에 고정되지 않았으며, 진료록에서 진료부로, 이후 여러 종류의 기록과 그 밖의 진료 관련 기록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달라집니다.
작성자 지위와 기록 이름을 나누어 읽기
법률 변천표는 작성자와 기록물 종류를 별도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한의사가 작성자로 열거된 시점과 문서 명칭이 바뀐 시점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표에는 국민의료법 단계의 기록물로 ‘진료록’이 나타나고, 뒤이은 법률 개정 단계에는 ‘진료부’가 제시됩니다.
이후 표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가 등장하며, 시행규칙 항목에는 진료·조산·간호 기록부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논문 본문은 2002년 개정 때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 추가되어 기록 범위가 확장됐다고 설명합니다.
즉, 명칭의 변화는 기록물 종류와 범위를 법률이 다루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남한의원
2024년 9월 의료법을 다룬 표에도 한의사는 기록 작성자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논문이 정리한 특정 법률 시점의 연혁입니다.
과거 명칭이나 표의 분류만으로 개별 한의원의 현재 서식·기록 운영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어느 법률 단계부터 작성자로 나오나요?
논문에 수록된 변천표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로 열거됩니다. 이는 표가 정리한 법률 연혁을 가리킵니다.
기록물 이름은 처음부터 진료기록부였나요?
아닙니다.
표와 본문에는 진료록, 진료부를 거쳐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후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