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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과 상해 사건은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폭행과 상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수사 개시부터 합의·공탁의 의미, 검찰 처분까지 확인할 순서를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밝히면,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으며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살필 것은 사건의 진행 단계입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접수된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논의하기 전에는 현재 사건이 수사 중인지, 수사가 종결된 뒤 검찰의 처분 단계인지 확인하는 편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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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차이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합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폭행 사건은 이 원칙에 따라 합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경우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성립했는지만으로 사건의 종결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뒤 확인할 처분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이 내리는 처분은 두 갈래입니다.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제기하지 않는 결정은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합의나 공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검찰 처분이나 재판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 순서는 사건에 상해가 발생했는지 살피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 유형인지 구분한 뒤, 수사 진행 단계와 검찰 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있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합의나 공탁만으로 상해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또는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정할 때 그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