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만남 사실 뒤에 따져야 할 책임 판단 쟁점
상간녀소송은 만남 사실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존재에 대한 인식, 관계와 혼인 파탄의 연관성,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 상태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에서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를 당한 사람의 책임 여부를 살필 때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먼저 구분할 세 가지 쟁점
첫째는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실제로 기혼자라는 점을 몰랐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책임 판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는 관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연결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와, 그 관계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서로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셋째는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 상태입니다.
원문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이후의 만남이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되어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관계만 떼어 보기보다 혼인관계의 상태와 만남의 시작 시점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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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순서를 정리하면
먼저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언제, 어떤 경위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계가 시작되기 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이 순서는 만남 사실과 책임 성립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도록 돕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제3자에게 제기하는 청구로 설명됩니다.
다만 책임 성립 여부와 배상액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이 글의 쟁점은 책임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것이며, 배상액이 얼마인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과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도 인정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보나요?
네.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는 책임 판단의 쟁점입니다. 원문은 그런 경우 이후의 만남이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되어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