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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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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와 한계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 기한과 미제기 시 석방 원칙, 법원이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정리합니다.

인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적용되는 공소제기 기한은 10일입니다. 기한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기간을 더 둘 수 있는 경우도 법원의 허가와 법정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먼저 살필 기준점과 기한

검찰의 10일 기한을 계산하려면 먼저 인치가 이뤄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이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그 기간 안에 공소제기가 없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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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은 신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205조에 따른 연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지방법원판사가 허가하는 방식입니다. 판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사실만으로 연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때에는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되더라도 연장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고, 허가는 한 차례로 제한됩니다.

조문이 정한 확인 순서는 기본 기한, 연장 사유에 대한 판사의 판단, 신청 자료와 기간 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연장 허가 여부는 지방법원판사가 결정합니다.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사의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신청할 때 검사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구속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과 함께 내야 합니다. 허가되더라도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되고, 그 기간은 10일을 넘지 못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