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 유료 계약, 국내와 국제의 체결 방식과 설명 의무
결혼중개업자가 수수료·회비 등 금품을 받고 중개하려면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국내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국제는 서면으로 체결하며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자가 중개를 대가로 이용자에게 수수료·회비 등 금품을 받으려는 경우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형식은 국내결혼중개와 국제결혼중개가 다르지만, 어느 쪽이든 이용자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 전 먼저 구분할 점
계약 형식을 확인할 때는 이용하려는 서비스가 국내결혼중개인지 국제결혼중개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계약할 수 있지만, 국제결혼중개는 서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문서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국내결혼중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결혼중개 계약은 서면이라는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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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듣고 이해 여부 확인하기
계약서를 받거나 형식을 갖추는 것만으로 설명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국내와 국제 모두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설명을 들은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차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나 조항이 있다면 그 뜻을 물어보고, 답변을 들은 뒤 계약 내용을 파악했는지 점검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이는 설명 의무가 이용자의 이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금품을 받으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계약서의 형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국내·국제 구분에 맞는 체결 방식인지와 내용을 이해할 만큼 설명을 들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품을 받는 결혼중개 계약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결혼중개업자가 중개를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수수료·회비 등 금품을 받으려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 형식 외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계약 방식이 국내 또는 국제결혼중개에 맞는지 살피고,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