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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조정, 접수 단계와 조사 중 모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조정은 접수 단계와 조사 과정에서 회부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자발적 해결을 지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조정은 진정을 접수할 때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도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으며, 조정의 목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접수 시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정은 진정서를 낸 직후에만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진정이 접수된 단계와 조사가 진행되는 단계 모두 회부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접수 때만 검토된다고 이해하기보다, 두 단계에서 회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부의 계기는 당사자의 신청일 수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정위원회에 진정이 회부될 수 있는 주체와 시점을 설명하는 것이며, 특정 사건이 반드시 회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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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목표는 당사자 간 합의입니다

조정은 위원회가 한쪽의 주장을 곧바로 판정하는 절차라기보다, 당사자들이 합의해 자발적으로 해결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회부 시점과 회부 주체를 확인할 때에도 이 목적을 함께 기억하면 조정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정을 준비하는 독자는 조정이 접수 뒤 특정 한 시점에만 이뤄지는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접수 단계와 조사 과정 모두에서 회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됩니다. 핵심은 회부 가능 시점과 합의를 통한 자발적 해결이라는 목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은 진정 접수 뒤에만 회부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정위원회 회부는 접수 뒤 조사에 들어간 진정에도 가능합니다.

진정을 접수한 단계에서도 당사자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조정위원회 회부를 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