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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서 빠진 배우자·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유언으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모두 남겼더라도 유류분이 침해된 배우자와 자녀는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 설명한 유류분 비율과 확인할 기준을 살펴봅니다.

유언장에 이름이 없더라도 배우자나 자녀는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2일 보도에 인용된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이들의 유류분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절반입니다.

따라서 유언 내용만으로 청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몫은 상속인의 지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확인하고,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남겨져 자신의 최소 몫이 침해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유류분은 전체 재산을 모든 가족에게 똑같이 나누는 뜻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권리자의 몫을 따지는 기준입니다. 기사에서는 부모 등 직계존속도 일정한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청구액을 유언장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도는 생전 증여, 상속채무, 권리자가 이미 받은 재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준비 단계에서는 유언장 내용과 자신의 가족관계 및 이미 받은 재산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사에 나온 비율은 기본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개별 상속에서 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계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유언에 재산 전부를 한 사람에게 준다고 적혀 있으면 배우자나 자녀는 청구할 수 없나요?

그 사실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배우자나 자녀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은 어떻게 설명됐나요?

기사에서 인용한 변호사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액은 생전 증여나 채무, 이미 받은 재산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 비율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