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절차와 피해자의 민사 대응은 어떻게 나뉘나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과 상해 사건에서 처벌 의사가 미치는 차이, 피해자가 검토할 민사 절차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은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상해 여부입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알려지는 경로는 신고·고소·고발의 접수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도 포함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로 사건이 확인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민사 대응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살펴봅니다
형사절차는 범죄와 처벌을 다루고, 민사절차는 피해자가 손해의 회복을 구하는 별도의 경로입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피해자는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절차의 종류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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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먼저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처벌 의사의 효과를 구분하고, 민사상 피해 회복은 형사절차와 따로 검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상해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만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사상 회복 절차를 알아볼 때는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각각 선택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민사절차는 형사절차와 나누어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