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 판사의 허가는 언제 가능할까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날부터 기본 구속기간은 10일입니다. 연장은 공소제기 판단을 위한 필요성을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고, 검사가 자료를 갖춰 신청한 경우에 한 차례 허가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그날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10일 안에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피의자는 석방 대상입니다.
구속기간을 더 둘 수 있는 경우는 자동 연장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은 때입니다.
먼저 살필 것은 기본 기간과 연장 사유입니다
기본 구속기간의 출발점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넘겨받은 시점이며, 법은 그 뒤 공소제기까지 10일을 둡니다. 연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검사의 신청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연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을 신청할 때 검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법원판사는 신청과 자료를 바탕으로 법에서 정한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허가할 수 있는 연장은 한 차례이며, 그 기간도 1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조문 원문을 확인할 때는 기본 기간, 연장 사유, 허가 한도와 신청 자료 요건을 각각 살피면 기준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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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해 허가해야 합니다.
연장은 몇 차례, 어느 정도까지 허가될 수 있나요?
한 차례만 허가될 수 있고, 연장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청에는 연장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