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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협의나 심판 전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될까

판례는 과거 양육비청구권이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지기 전에도 소멸시효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본래적 부양청구권과 구별되는 이유와 법리의 범위를 살펴봅니다.

부모가 과거에 부담한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기 전에도 소멸시효의 대상이라고 판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효 기간이나 개별 사건의 완성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먼저 구별할 권리의 성격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재 또는 장차 자신을 부양해 달라고 요구하는 본래적 부양청구권과 구별됩니다. 과거에 한쪽 부모가 부담한 양육비에 관해 상대방에게 분담을 구하는 권리이므로, 이미 지출한 비용의 정산이라는 재산권적 성격을 가집니다.

협의나 심판은 과거 양육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판례는 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그 권리의 시효 대상성을 없애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가족법상 권리라고 해서 언제나 시간의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는 재산분할청구권에 제척기간이 있고 부양료 채권에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점을 들어, 가족법상 권리에도 행사 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확인할 때 구분할 점

이 판단이 답하는 것은 협의나 심판 전 과거 양육비청구권도 시효 대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기간이 얼마인지, 특정 사건에서 완성됐는지까지 일률적으로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원문에는 다수의견과 별개의견·반대의견도 실려 있으므로, 구체적 결론을 확인할 때에는 결정의 전체 내용과 사건의 조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로 금액을 정하기 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협의나 심판 전에 과거 양육비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현재의 부양청구권과 같은 권리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현재 또는 장차 자녀를 부양해 달라는 청구와 달리,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이미 지출한 양육비를 상대방과 정산하는 권리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