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육 중단 때 CODA가 정한 치과 교육 보고 기한과 범위
2020년의 CODA 임시 지침은 인증된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2020년 5월 15일까지 교육 중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보고 내용은 그해 졸업반에 미친 영향으로 제한했으며, 다른 학년은 이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이 중단된 상황에서 CODA는 인증된 모든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2020년 5월 15일까지 교육 중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자료가 당시 작성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20년 졸업반의 영향입니다.
그 밖의 학년에 관한 영향은 나중에 다시 살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2020년에 제시된 임시 지침입니다.
제출 대상과 보고 범위 확인
먼저 프로그램이 CODA 인증을 받은 치과 또는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인지 확인하는 것이 제출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지침은 일부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해당 범주에 속하는 모든 인증 프로그램에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은 인증된 프로그램 전체였지만, 교육 중단이 미친 영향을 적는 범위는 2020년 졸업반이었습니다.
CODA는 다른 학년의 영향도 나중에 다시 살펴볼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당시 제출 보고의 초점은 넓히지 않았습니다.
기한과 적용 대상을 함께 읽으면 이 안내가 현재 규정이 아니라 코로나19 당시의 대응이었다는 점도 분명해집니다. 웨비나 자료는 2020년 4월 13일 채택한 임시 유연성 지침이 2020년 졸업반에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보고서 제출 마감일을 같은 해 5월 15일로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고서에는 어떤 항목을 작성해야 했나요?
주요 구성은 교육 중단의 경과와 예상 기간, 교육과정 변경, 실험실·임상 교육의 영향 및 교육 시설의 영향이었습니다. 자료는 각 질문과 하위 항목을 빠짐없이 다루도록 안내합니다.
교육과정에 변화가 없었던 항목은 비워도 됐나요?
아닙니다. 변화나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질문을 비워 두지 말고, 중단으로 인한 영향이나 변경이 없었다고 적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