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뒤 예금·급여를 회수할 때, 압류와 추심은 어떻게 이어질까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예금·급여채권을 특정해 신청하고, 법원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압류와 추심의 역할, 회수 후 신고까지의 순서를 살펴봅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강제집행의 근거를 확보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은행이나 회사에 대해 가진 예금·급여채권을 특정해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압류명령은 해당 채권을 묶어 채무자의 처분과 제3채무자의 지급을 제한하고,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 전에는 집행권원과 필요한 집행문 등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어떤 채권을 청구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예금이라면 은행, 급여라면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압류할 채권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므로 대상 정보가 분명한지 살펴야 합니다.
신청부터 회수까지의 흐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내용을 심사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합니다.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시점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은 채무자에게도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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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뒤에는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은행이나 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추심을 마치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집행권원, 압류할 채권과 제3채무자 정보, 송달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고, 회수 뒤 신고까지 마쳤는지 점검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명령만으로 채권자가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압류명령은 채권을 묶고 지급을 제한하는 역할입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회수를 청구하는 권한은 추심명령에서 나옵니다.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법원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합니다. 이후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며, 채권자는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