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밝힌 행정 운영의 방향과 국민 권익 보호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을 높여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밝힙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를 읽기 전에는 법이 다루는 범위와 그 조항이 제시하는 목표를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해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절차를 앞두고 이 조항을 읽는다면, 개별 사건의 결론보다 행정 전반이 지향하는 운영 방향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 조항에서 읽을 수 있는 흐름
제1조의 내용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어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즉 네 가지 운영 방향은 서로 별개의 결론이 아니라 행정기본법이 밝힌 목적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처분이나 행정 절차를 살펴볼 때는 우선 자신이 확인하려는 것이 행정 전반의 목적에 관한 것인지, 특정 사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지에 관한 것인지 구분하면 좋습니다. 제1조는 전자의 기준을 알려주지만, 그 문구만으로 개별 처분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분쟁의 결과를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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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1조를 읽을 때에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 ‘민주성·적법성’, ‘적정성·효율성’, ‘국민 권익 보호’의 연결을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특정 사안에 관한 결론까지 이 조항 하나에서 찾기보다, 법이 행정 운영에 두는 기본 목적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어떤 운영 방향을 제시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목적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제1조만으로 특정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다만 목적 조항에 담긴 내용과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제1조는 행정기본법이 지향하는 큰 틀을 설명할 뿐, 그 문구만으로 특정 처분의 적법성이나 분쟁의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처분이나 분쟁의 결론을 그 문구만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