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승인 신청서에 붙일 자료, 신청 유형별 기준은 무엇일까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는 취급승인 신청자의 기본 첨부자료와 특정 유형의 별도 자료를 구분합니다. 신청 전에 해당 유형과 연결된 조항을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취급승인 신청에 붙일 자료는 먼저 신청자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 구분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일반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해당 호의 신청자는 이 두 자료 대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적힌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준비 자료를 가르는 기준
제4조는 신청서 서식을 제시한 뒤 첨부자료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따라서 기본 자료를 먼저 모두 준비한 뒤 별도 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읽기보다, 해당 신청 유형을 확인하고 그 유형에 맞는 첨부 기준을 찾는 것이 조문에 맞는 확인 순서입니다.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이라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확인합니다. 해당하는 신청이라면 제5조제2항제2호의2가 가리키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제4조는 두 자료를 함께 내라고 하지 않고 별도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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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항제2호의2의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할 때는 해당 항목의 문구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이므로, 신청 유형부터 확인한 뒤 연결된 시행규칙 조항을 보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먼저 취급승인 신청서가 별지 제2호서식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해당 여부를 살펴 기본 첨부자료와 별도 첨부자료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준에 적힌 서류를 빠짐없이 대조합니다.
이 기준은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에 적힌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요건을 설명하며, 이후 개정 여부나 현재의 적용 상태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 때 첨부자료는 신청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는 취급승인 신청자의 기본 첨부자료와 특정 유형의 별도 자료를 구분합니다. 신청 전에 해당 유형과 연결된 조항을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면 기본 자료도 함께 내나요?
제4조는 해당 신청자에게 기본 두 자료 대신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여부와 연결 조항을 차례로 확인하면 제출자료의 기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