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 헌재가 기본권 제한을 감수할 수 있다고 본 이유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가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을 제한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동 안전 목적과 제한을 줄이는 장치를 함께 따져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가 보육교사와 영유아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막으려는 목적에 적합하고, 제한을 줄이는 장치와 영유아 안전이라는 공익을 함께 고려한 결론입니다.
이 판단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헌재는 CCTV가 사생활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본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존재와 그 정당성을 따로 살폈습니다.
결정의 판단 순서
먼저 CCTV 설치가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했습니다.
결정문은 설치 자체가 사고 예방과 학대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은 0세부터 6세 미만 영유아이며, 이 환경에서 CCTV를 대신할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헌재는 제한을 줄이는 조치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보호자 전원이 CCTV 설치에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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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확보라는 공익과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비교했습니다.
헌재는 관련 조치가 마련돼 있고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설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그 결정에서 심판한 어린이집 제도에 관한 판단이지, 모든 시설이나 개별 사건의 처리 방법을 정한 설명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는 CCTV가 사생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가요?
아닙니다.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신체와 행동이 촬영될 수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목적의 정당성, 대체수단의 어려움, 제한 완화 조치와 공익을 종합해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기본권 제한을 줄이는 요소로 고려됐나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녹음기능 사용을 막은 점,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둔 점입니다. 헌재는 이러한 장치들을 안전 확보라는 공익과 함께 살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