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2025년 7월 24일 공고한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의 국내 반입 차단과 구매 전 확인 경로, 해당 성분의 법적 분류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이며, 식약처가 2025년 7월 24일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공고했습니다. 주문 전 확인할 경로와 당시 공개 목록의 기준일을 정리합니다.
해외직구 식품 주문 전에는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이 반입 차단 원료·성분으로 지정됐는지와 공개된 제품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성분을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설명하며, 2025년 7월 24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했습니다.
주문 전 확인 순서
먼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찾아 이용합니다.
식약처 자료가 안내한 경로는 식품안전나라의 바로가기 또는 ‘해외직구정보’ 메뉴 아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반입 차단 원료·성분 정보를 살핀 뒤 공개된 제품목록도 확인합니다.
성분명을 제품 표시에서 찾는 것만으로는 위해 원료의 포함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점을 고려해 반입 차단 원료·성분 정보와 위해 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목록을 공개하고,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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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류와 반입 차단 공고
두 표현은 같은 날짜의 조치를 뜻하지 않습니다. 식약처 자료는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이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2021년에 지정됐다고 밝힙니다.
이후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이 물질을 2025년 7월 24일 지정·공고했습니다.
따라서 구매 전 점검에서는 성분의 법적 분류와 식약처의 반입 차단 정보, 제품목록을 각각 살펴보는 순서가 알맞습니다. 목록에서 찾은 정보는 자료에 표시된 기준일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어떤 법적 분류에 해당하나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규정하며, 식약처 자료는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그 범주에 해당하는 성분으로 제시합니다.
해외직구 식품을 주문하기 전에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 차단 원료·성분과 공개 제품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목록의 수치는 2025년 7월 24일 당시 기준으로 제시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