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잠정조치에 상담위탁을 더하려 했다
2024년 발의된 의안 제2201901호는 당시 잠정조치의 범위와 함께 스토킹행위자 상담위탁을 추가하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될 때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명하는 조치입니다.
의안 제2201901호는 이 조치의 종류에 행위자 상담위탁을 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발의안의 처리 결과와 현재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발의안의 내용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이 법률안을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2024년 7월 18일 발의한 의안 제2201901호로 기재합니다.
발의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당시 법률은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위탁은 이 목록에 이미 들어 있던 조치가 아니라, 발의안이 새로 더하려 한 항목입니다.
제안이유는 당시 법률에 상담위탁 규정이 없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행위자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잠정조치에 상담위탁을 추가해 재범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읽을 때는 ‘당시 법률에 적힌 조치’와 ‘개정안이 추가하려던 내용’을 나누어 보면 됩니다.
하나는 제안이유에 기재된 당시의 잠정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그 범위를 넓히려는 발의안의 제안입니다.
자료에는 이 법률안의 이후 처리 결과나 현재 적용 상태를 확인할 근거가 담겨 있지 않으므로, 발의 사실만으로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스토킹처벌법
자주 묻는 질문
상담위탁은 발의 당시 잠정조치에 포함돼 있었나요?
아닙니다. 제안이유는 당시 법률에 상담위탁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며, 의안 제2201901호는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실제 시행됐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뒷받침하는 것은 2024년 발의 사실과 제안 취지이며, 이후 처리나 현재 법률의 적용 상태는 별도로 판단할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